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국을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관련해 일부 품목의 경우 0%까지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행정명령에 5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특정 수입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0%로 인하하거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미국에서 재배·채굴 및 자연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데 불충분한 제품"이라며 특정 농산물,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비특허 의약품 등을 예시로 들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들 제품에 흑연, 텅스텐, 우라늄, 금괴 등이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특수 향신료와 커피, 항생제도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예외 조치는 "교역 상대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한 약속의 범위와 경제적 가치, 미국의 국가적 이익,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할 필요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0%의 상호관세율을 받을 수 있는 수입품은 교역 상대국과의 최종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최근 서면 합의한 일본과의 무역 협상처럼 '최종 합의'가 나올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경우 의약품 및 반도체에 대해 '최혜국 대우'가 명시됐으며,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0%가 유지됐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서면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의약품·반도체에 대해 현행 0% 관세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이 행정부 관료들의 권고에 따라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국내) 무역업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흘이 지난 오는 8일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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