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캐나다 유채씨 반덤핑 조사 6개월 연장…관세 갈등 지속

  • 중국 상무부 '특수한 상황' 언급

캐나다와 중국 국기 사진=EPA 연합뉴스」
캐나다 국기(왼쪽)와 중국 국기 [사진=EPA·연합뉴스」

중국이 지난해 9월 착수한 캐나다산 유채씨(카놀라씨)에 대한 반덤핑 조사 기한을 내년 3월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해 캐나다산 수입 유채씨에 대한 반덤핑 조사 기한을 2026년 3월 9일로 연장한다"고 고시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당초 밝힌 조사 시한(1년) 도래를 나흘 앞두고 발표한 것이다.

상무부는 지난해 9월 9일 '특수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서면 신청 없이 직권으로 캐나다산 유채씨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26일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보복 조처로 풀이됐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12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캐나다산 수입 유채씨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와 관련해 "조사기관은 캐나다산 수입 유채씨에 덤핑이 있었고 중국 국내 유채씨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덤핑과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초기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달 14일부터 예비 판정에 따라 캐나다산 유채씨에 대해 75.8%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 중이다.

상무부는 이날 일본, 인도산과 함께 캐나다산 할로겐화 부틸 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 기한 역시 사안의 복잡성을 이유로 내년 3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캐나다산 할로겐화 부틸 고무에 대해서는 26.2∼40.5%, 일본산에는 13.8∼30.1%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캐나다산 카놀라씨 반덤핑 조사 연장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 정부의 무역 문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부 국가들이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는 경향과는 대조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지난 15일 캐나다의 철강 등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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