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LTV 줄인 금융위 "DSR·보증비율 등 규제카드 남았다"

  • 전세대출 평균 증가세, 가계대출의 3배

  • "규제지역 확대는 아직 언급 못해...출연요율 부담 크지 않을 것"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추가 대책을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6·27 규제에도 가계대출 증가액이 4조원대 초반에 이르는 등 대출 수요가 다시 불붙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6·27 대책에 이은 기습적인 규제에 현장에서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추가 규제를 더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신 국장은 "거시경제 건전성 강화, DSR 확대, 보증비율 축소 등 여러 규제 카드가 많이 남아 있다"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보강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발 맞추는 한편 6·27 대책 이후 다소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제어하겠다는 취지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올해 3월 7000억원에서 △4월 5조3000억원 △5월 5조9000억원 △6월 6조5000억원으로 늘었다가 7월 2조2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8월 4조원대로 다시 급증했다.   

또 이날 강남3구, 용산구 등 규제지역 가계대출 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기로 한 것은 서울 외 규제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서울 강남3구 평균 실거래 가격은 20억원 이상이다. LTV 40% 적용 시 8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이 제한돼 규제지역 LTV 축소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규제지역을 넓히거나 비규제지역에 LTV를 적용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번에 LTV를 축소한 것은 향후 강남 외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라는 시각도 나온다. 신 국장은 "향후 규제지역 추가 여부는 아직 언급할 수 없다"며 "새롭게 규제지역이 추가되면 해당 지역에도 LTV가 40%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8일부터 네 가지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시행하고 시장을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 10년간 전세대출 평균 증가세는 18.5%로 가계대출 전체 증가율(5.8%)을 3배 웃돈다. 신 국장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대략 30%정도의 고객이 대출금액 6500만원을 적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차단한다.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8일부터는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은행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0.05%~0.30% 수준의 출연요율 부과 기준은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화된다.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2억원 초반 수준이다. 이 평균 금액 대비 개별 대출금액이 큰 경우 은행에 출연요율을 0.30% 부과하고 개별 대출금액이 평균 주담대 금액보다 적으면 0.05%를 부과하는 식이다. 

은행 부담과 관련해서는 "은행이 지불하는 절대적인 비용 규모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뮬레이션이 더 필요해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습적인 가계대출 규제 발표에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6·27 대책 이후 전세퇴거자금대출 등을 두고 은행 창구와 고객간 혼선이 이어졌다. 그는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며 많은 경과규정을 두며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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