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 미국의 미·일 관세합의(7월22일)에 따른 대(對)일 상호·품목관세 인하 행정명령과 팩트시트 관련 미·일간 구체적 합의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일간 협의 내용 등을 감안해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측과 밀도있는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들도 미국의 대일 관세 인하 발효시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기업이 불리한 경쟁환경이 놓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후속협의 과정에 임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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