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8년만에 간판 내린다…금융정책·감독 기능 분리하고 4곳으로 재편

  • 금융정책, 재정경제부로 이관...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 변경

  • 금융감독위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 배치

정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사실상 결정했다 사진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사실상 결정했다. 사진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고위 당정에서 확정된 조직개편안에 따라 1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7일 당정은 조직개편안을 확정지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분리되고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금융위가 담당하던 국내 금융정책(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은 신설되는 재정경제부가 이관받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뒤 감독 기능에 집중된다.

금감위는 산하에 금감원과 기존 금감원에서 분리된 금소원을 둔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다만 금감위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국내 금융 정책 수립과 감독 권한을 한 손에 쥐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전신인 금감위 체제처럼 감독 기능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돌아간다.

다만 정책과 감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금융 업계의 반론도 큰 터라 당분간 업무 혼선과 효율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은 신산업 지원과 자금 배분 측면에서 정책이지만 이를 실행하려면 금융사의 위험가중치 조정 등 감독 권한이 뒤따라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도 큰 틀은 정책 라인이 짜지만, 세부 규제와 이행 점검은 감독기관이 담당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편으로 조직이 4곳으로 늘어난 만큼 기관간 이해관계와 갈등 양상은 불가피하다. 앞서 과거 금감위 체제에서는 금감위와 금감원, 재경부 내 금융정책국 간 업무 분장을 두고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다만 이날 정부가 금소원에 각종 검사나 제재권을 부여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금감원과 금소원의 권한을 둔 다툼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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