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KT 고객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과기정통부는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단은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사건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T에 따르면 KT는 전날 7시 16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소액결제 피해 관련 사고를 접수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7시 50분 KT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했고, 다음날 밤 10시 50분 KT 우면동 사옥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KISA 관계자는 “이번 소액결제 사고는 일반적인 사례와 달라 경찰과 KISA가 공동 대응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역시 “사이버 침해 신고가 접수된 만큼 해킹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과기정통부 2명, KISA 직원 4명, 민간 위원 6명으로 꾸려졌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정보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별도로 구성해 기술·정책적 자문을 받기로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가동해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 확산을 막겠다"며 "수사에 나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사고가 개인정보 해킹이나 중계기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활한 조사와 수사를 위해 사이버침해 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피해 고객에게 어떠한 금전적 손해도 가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결제 한도 하향 조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9월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고된 건들은 차단 조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KT 이용자를 중심으로 경기 광명, 서울 금천 등을 중심으로 무단 소액결제 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이며, 피해 금액은 광명경찰서 3800만원, 금천경찰서 780만원 등 총 4580만원으로 알려졌다.
부천 소사경찰서도 KT 이용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 73만원 충전 등 총 411만원이 인출됐다는 신고 5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