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와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권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했다.
중앙회는 "다만 전문가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입법 발의 중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신설 등의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중소기업계에서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과징금 상향 요구가 많았던 만큼 이번 대책에 기술탈취 과징금을 20억으로 상향하여 제재 수위를 강화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벤처기업협회 역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벤처기업들이 호소해 온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혁신의 결실인 벤처기업의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기술을 훔치면 망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하는 동시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혁신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탈취 피해 사실 입증 지원 강화'와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골자로 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과 소송에서 이겨도 손해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피해기업의 목소리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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