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 논란에 "심려 끼쳐 죄송"

  • 문진석, 나경원에 "반헌법적 정치인이 법사위 간사 돼선 안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하면서 당내에서 강한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여야 협상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추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강경 지지층과 강경파 의원들은 물론, 정청래 대표까지 '수용 불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비난이 집중됐다. 이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 간 협의 등이 있었음에도 자신에게만 책임이 몰리는 것에 반발해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해"라고 말하면서 여당 투톱 간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한편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야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 문제에 대해 협조 불가 의사를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빠루 사건으로 재판받는 것도 문제지만,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것도 부족해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는 망언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반헌법적 정치인이 법사위 간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섭단체의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교섭단체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이 '빠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간사 선임안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지난 10일 원내대표 협상에서 이 문제 해결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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