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지도부·보좌진 기소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이 구형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 대표와 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27명은 지난 2019년 4월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 4당(민주-바른-평화-정의)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그러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시키고 채이배 의원을 보임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했다. 이후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했다.

이에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보좌진들을 고발했고, 검찰은 이들을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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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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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빠루 기소는 오래도 걸리네. 대충 해서 기소한거 아닌지 모르겠다
  • 빠루가 이제 영원히 가는구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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