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16일 오후 1시 35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무리한 수사, 부실한 영장 청구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와 이재명 특검 수사는 다르지 않다”며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지금도 결백하다.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교 측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도박 수사 정보를 제공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며, 결과는 늦은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20대 대선 당시 통일교 교인들의 조직·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청탁도 함께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권 의원은 이와 별도로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또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이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관련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도왔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법무부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지난 11일 표결에서 통과됐다.
특검팀은 체포동의 요구서에서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했으며, 사법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발단은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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