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데이터 전송량, 시스템 안정성, 인력과 시설 여건, 보안성(공개된 장소에서의 접견 등)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변호인 스마트 접견’ 제도의 단계적 확대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용자는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 역시 이동과 대기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용자의 재판권과 변호인의 접견권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여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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