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 발표..."글로벌 시장 선점 지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정유·항공업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SAF 활용 촉진을 위한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제도 도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시한 2030년까지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량을 5%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유럽연합(EU)와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이 추진하는 SAF 혼합의무화제도와 발맞춰 초기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7년부터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시행하고 2030년에는 3~5%, ‘35년에는 7~10%의 범위에서, 국내 생산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2030년 이후 혼합의무비율은 최근 글로벌 SAF 시장동향과 우리 업계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목표를 범위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SAF 혼합의무비율에 맞춰 항공유를 공급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가 공급의무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의무 이행 여부는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연간 국내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항공사 급유 의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혼합의무 미이행시의 과징금 부과는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이다.
 
또한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전체 이행량의 20% 수준을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의무비율을 하향할 수 있는 조정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탄소 감축 효과가 입증된 연료는 SAF로 인정하며 2030년 이후에는 탄소 감축율이 높은 원료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6년 상반기까지 바이오 항공유 품질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SAF 혼합 의무화 제도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기반 SAF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투자비는 최대 25%, 연구개발비는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재생합성 SAF 등 차세대 생산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SAF 신규투자에 대해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검토하고 SAF 주요 원료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추진하여 시설투자, 원료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원료 확보 차원에서 미세조류 등 신원료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미양허 바이오 원료에 대한 국내 수입관세 양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글로벌 바이오원료 지도 제작 등을 통해 원료 공급망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석유관리원 내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해 전담지원조직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SAF 생산 기반 확대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날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 하기 위해 'SAF 얼라이언스'도 출범했다. 국토부·산업부와 간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석유관리원, 항공·정유업계를 대표하는 항공·석유협회가 참여하며 상호 소통과 법제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로드맵 실현에 나설 예정이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SAF 혼합의무제도의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SAF 생산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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