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을 어겼을 때 금융회사는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과징금 산정 기준 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해 세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금융위 안건소위와 정례회의 논의 등을 거쳐 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포괄적이던 과징금 산정 방식을 상품별, 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히 규정했다. 예컨대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으로, 이에 준하는 금액이 과징금 부과 기준인 거래금액이 된다. 다만 과징금 부과 기준이 거래금액으로 적용되는 게 불합리한 경우엔 별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또 위반 내용과 정도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도록 부과기준율 산정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부과기준율은 3단계(50%, 75%, 100%)만으로 구분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보다 세분화했다. 부과기준율 하한을 1%로 설정하고,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세부적으로 조정 가능하게 했다. 범위는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이하다.
아울러 가중·감경 사유도 마련했다. 가중 사유로는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기본 과징금에 비해 크면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반면 소비자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 기준과 소비자보호 기준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등 과징금을 낮출 수 있다.
한편 금소법 시행령은 11월 3일, 감독규정은 10월 1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한 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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