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증거인멸 혐의' 홍철호 전 정무수석 소환조사...김용현, 방문조사도 진술거부

  • 홍철호, 퇴임 직후 휴대전화 교체...추경호와 통화 사실 적발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참고인 신분 조사...김용현 진술 거부권 행사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류 전 법무부 감찰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22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홍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홍 전 수석은 지난달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에 나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홍 전 수석을 상대로 증거인멸 혐의를 조사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재직했던 홍 전 수석은 퇴임 뒤 돌연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특검은 홍 전 수석이 내란 사건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역이 담긴 휴대전화를 증거 인멸 목적으로 바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 전 수석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께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가 추 원내대표가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된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또 특검팀은 류 전 감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당시 류 전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을 따를 생각이 없다"며 즉각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류 전 감찰관을 상대로 계엄 당일 법무부의 지시 사항과 내부 움직임 등을 확인하면서 박 전 장관의 혐의를 다질 방침이다.

한편 비상계엄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팀의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김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자 이날 구치소를 직접 찾아 조사를 진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현재 김 전 장관은 특검팀 질문에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군 장병들은 모두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장관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김 전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특검보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진상 규명이 최우선 목표"라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방문 조사에는 응하겠다고 한다면 (그러한 방법도) 열어두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팀의 증인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아 23일로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이 불투명해 진 것을 두고는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는 않았지만, 내일 증인신문이 있다는 것은 한 전 대표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신문에 출석해 법률가로서 면모를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이 가능하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날 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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