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아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한국과의 고용 비자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가 서울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개최한 '암참 인사이트: 미국 비자 세미나(AMCHAM Insights: U.S. VISA Seminar)'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 교류와 동맹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기업 관계자와 법조·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미국 비자 제도 전반을 짚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직면하는 다양한 실무 과제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현장 단속 사례로 비자 규정 준수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열려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사회자로 나선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조지아주 사례는 기업들이 미국 비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K-비자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면 한국 인재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이는 한·미 경제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랜도 美 국무부 부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는 미국의 미래 비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양국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조연설은 맡은 정만석 이민법인 대양 미국 변호사는 '새로운 미국 행정부 하에서의 비자 전략'을 주제로 최근 미국 비자 정책 변화와 기업별 맞춤 전략, 주요 거절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그는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에 포함된 한국인 전용 E-4 전문직 취업비자(K-비자)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매년 1만5000개의 비자를 한국 전문 인력에게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일본(E-1/E-2), 싱가포르(H-1B1) 등 주요 파트너국이 이미 전용 비자를 보유한 반면, 한국은 미국 내 주요 투자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별도의 제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K-비자가 도입될 경우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와 양국 경제 협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변호사는 "미국 비자 문제가 3500억불의 대미투자문제와 결부돼 전국민 관심사 됐다"며 "한국 동반자법은 미국 입장에서 외국기업을 위한 법안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미국 고용 경제 공급망 즉각 강화하고 한국 성장 기회를 열고 동맹 강화하는 전략적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조지아주 단속 사례가 기업 환경과 투자 심리에 미친 영향, 미국 비자 제도와 맞지 않는 하청 중심 인력 구조의 한계, 정부 차원의 대응책과 입법 과제, '한국 동반자법 (Partner with Korea Act)' 등 한국인 전용 E-4 전문직 취업비자(K-비자)의 신설 필요성, 현지 사회의 반응 등을 폭넓게 논의됐다.
정 변호사는 한국 기업에 대한 제언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직무 별로 주재원은 L-1비자로, 투자기관의 핵심 인력은 E-2, 교육기관 인력은 J-1트레인 기자로 비자 분산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미국 비자법상 하청 파견 형태의 기업 고용은 인정받기 어렵다"며 "협력사 직원이 있다면 하청 인력에 대해 현지법인이 고용주로 등록해 요건 충족해 비자발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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