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MOU 체결은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TBT) 완화와 기업 상호 진출 지원을 위해 기술규제 정보 교류와 애로 해소 협력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우즈베키스탄은 WTO 비회원국이자 FTA 미체결국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기술 규제 애로 해소가 개별 협의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올해 3월 가전제품 수출 과정에서 '컨테이너별 인증' 요구로 통관 지연이 발생했으나 이번 협의를 통해 대표모델 샘플링 검사 방식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 MOU를 바탕으로 양국은 매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문가 작업반을 운영해 섬유·가전 등 주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규제 현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 간 기술규제 협력이 강화돼 우리 기업의 절차적 불확실성과 수출 현장의 걸림돌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례 협의 채널을 통해 현지 규제를 신속히 대응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무역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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