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명의도용 자동차세 소송, 홈리스 15년 만에 구제

  • 법원 "중대 하자 있어 과세처분 무효"…취약계층 구제 판례

사진법무법인 동인
[사진=법무법인 동인]

동인 공익위원회가 홈리스를 대리해 제기한 자동차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세금 부과를 법원이 무효로 인정한 사례로, 피해자가 15년 만에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다.

원고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신경계 질환을 앓으며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2009년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올라온 그는 노숙 중 범죄조직에 속아 사업자등록, 휴대전화 가입, 자동차 등록을 강제로 당했다. 이 과정에서 2700만원의 채무와 함께 다수의 세금 체납이 남았다. 채무는 파산으로 면책됐지만 자동차세는 남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조차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A씨는 동인을 비롯해 여러 로펌과 공익단체가 참여하는 홈리스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았다. 2019년 한 차례 소송으로 일부 구청이 직권 취소했으나, 다른 구청들은 과세처분을 유지했다. 이에 2024년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구청들은 "명의도용만으로 납세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맞섰다.

법원은 그러나 "피고들의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원고에게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며 과세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사건을 맡은 여운국 동인 변호사(연수원 23기)는 "행정처분의 무효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법원이 원고의 사정을 헤아려 온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과세 책임 부과가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취약계층 세금 문제 구제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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