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청년안심주택이 안심되려면 국토부·HUG 협력 필수"...서울시, 후순위도 보증금 선지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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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증사고 피해를 받은 청년안심주택 후순위 임차인도 보증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자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임차인 보호 강화 △재정 지원 확대 △정부의 제도 개선 협조 촉구 등을 골자로 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신규 인허가 급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 내 청년안심주택은 80개소 총 2만 6654가구다. 이 중 보증사고가 발생한 곳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 △사당동 코브(85가구) △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총 4곳, 296가구다.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명, 쌍문 13명)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 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시가 은행에 비용을 보내면, 은행이 전달하는 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오는 12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후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지급받는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아야 지원이 가능한데, 사당동·구의동 일부 가구는 4가지 요건 중 한 가지가 남아서 시는 12월 전까지 순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기 혐의 구성요건인 기망 행위가 임대차 계약서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시는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자에게 자금 지원을 하는 동시에 재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 지원과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한다. 재원은 내년 조성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다. 또 사업주가 원하면 SH 선매입 외에 시세 가격으로 분양을 30%까지 허용한다.

토지비는 전체 20% 범위 내 최대한도 100억원까지 금리 2% 수준으로 융자 지원한다. 시중 금리는 7% 수준이어서 브릿지론 부분이 진입장벽이라는 판단에서다. 건설자금 이차보전은 현행 공사비 중 최대 240억원에 대해 2% 이차보전하던 것을 최대 480억원으로 확대해 금리 변동 등 외부 변수에 의한 재무적 불안정 요소를 최대한 줄인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운용위원회에서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총 4단계에 걸쳐 사업자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정부에 6가지 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안심주택을 2만6000명 넘게 이용하고 있다. 말 그대로 안심하고 사는 공간이 되려면 국토부와 허그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민특법은 허점이 많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했다.

대표적으로 사업자 보증보험 갱신 시 지나치게 보수적인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기준 완화를 요청한다. 직전 감정평가 대비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갱신 거절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이밖에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민특법 5조)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시 보증보험 관리권한 부여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에 맞는 상품 개발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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