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건설사 5년간 113명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

  • "안전 투자 확대해 산재 사망 근본적으로 줄여야"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 사진아주경제 DB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 [사진=아주경제 DB]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11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총 113명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16명이 숨진 상황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이후에도 사망자 수가 줄지 않은 모습이다. 

산업재해 사망률은 여전히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은 0.39명으로, 일본(0.12명), 독일(0.11명), 영국(0.03명)보다 크게 웃돌았다.

정 의원은 "산업 안전 투자를 비용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안전 투자를 확대해 산재 사망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재해가 줄지 않으면서 고강도 제재를 하기로 했다.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킬 방침이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이런 내용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영업 활동 중단 외에도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매긴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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