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이틀 차 조사를 개시했다.
3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치장에 입감된 이 전 위원장을 조사실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오늘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야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벌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에 6차례 불응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음에도 부당한 체포를 당했다고 오히려 역으로 경찰을 비난하고 나섰다.
임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검사·판사가 읽었다면 체포영장을 청구·발부할 가능성이 없다"며 "기록에 누락된 게 아닌지 국정감사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국회로부터 탄핵 돼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10월 보수성향 유튜브 방송 4곳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이자 폭정', '이런 집단은 사회에 해악' 등과 같은 거친 표현을 썼는데 경찰은 해당 발언들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 그는 대선·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월 국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송금범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가) 직무유기 현행범' 이라는 등 민주당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체포돼 경찰서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경찰을 향해 '개딸(이재명 대통령의 여성 지지자)이 시켰냐'며 여당을 비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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