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신동아건설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법정관리 신청 7개월여 만이다. 신동아건설을 대리한 법무법인 동인은 회생절차 인가를 최단기간에 이끌어냈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8월 29일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계획을 인가했다. 신동아건설은 부동산 경기 악화, 자금난, 미분양 등이 겹쳐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동아건설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조건을 구비했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신동아건설의 자력 회생 의지와 채권자들의 원만한 관계도 긍정적으로 고려했다.
동인은 장기화하기 쉬운 건설사 회생절차 기간 단축에 성공했다며 거래 안전과 고용을 지켰다고 자평했다. 최종모(사법연수원 30기)·임동한(36기) 동인 변호사는 "기업이 한계상황에 이르면 최대한 신속히 회생절차에 들어간다면 회생법원에서도 이에 맞게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채권자들에게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