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내 중소기업 임원이 스마트폰 관련 첨단 기술과 핵심 인력을 중국 회사에 통째로 넘긴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중소기업 영업이사 출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제안을 받아 핵심 인력을 섭외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한 이 회사 팀장 출신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범행에 가담한 이 회사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해외기업 대상 영업을 위해 이 회사에 영입됐지만 이듬해 같은 회사 기술자 20명과 함께 중국업체의 한국 지사로 이직했다. 그 과정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아 지난 1월 기소됐다.
그가 유출한 기술을 활용한 장치는 세계에서 국내 기업 세 곳만 애플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영업상의 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중소기업 영업이사 출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제안을 받아 핵심 인력을 섭외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한 이 회사 팀장 출신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범행에 가담한 이 회사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해외기업 대상 영업을 위해 이 회사에 영입됐지만 이듬해 같은 회사 기술자 20명과 함께 중국업체의 한국 지사로 이직했다. 그 과정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아 지난 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영업상의 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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