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시행되고 있는 있지만, 사용수칙 위반에 따른 징계가 최근 5년간 4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강등과 같은 중징계는 3.5배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군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위반 징계는 총 4만735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8797건 ▲2021년 9279건 ▲2022년 9008건 ▲2023년 1만218건 ▲2024년 1만55건으로 매년 약 9000건~1만여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징계 처분별로 보면, '강등'과 '군기교육', '감봉' 같은 중징계 급증이 두드러졌다.
'강등'은 ▲2020년 52건 ▲2021년 86건 ▲2022년 67건 ▲2023년 109건 ▲2024년 184건으로 5년간 3.5배 증가했다. 영창을 대체한 '군기교육'도 ▲2020년 610건 ▲2021년 734건 ▲2022년 603건 ▲2023년 888건 ▲2024년 839건으로 늘었다.
'감봉'은 ▲2020년 66건 ▲2021년 317건 ▲2022년 260건 ▲2023년 621건 ▲2024년 758건으로 1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 4월 국방부 직할 4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용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현행 군 인권 관련 지침은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보장한다. 다만 ▲군사기밀 유출 ▲부적절한 촬영·유포 ▲불법 도박·금전거래 ▲군 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군형법이나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황희 의원은 "병 휴대전화 사용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불법 도박, 성범죄 등 범죄 연루, 군사기밀 유출 등 중징계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군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부대별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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