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6일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는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 대법관 전원이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전합) 기일에 관련 절차를 논의했다. 사건이 전합에 정식 회부될 가능성도 거론됐는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1부에서 선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상고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인지,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돼 회사 성장의 바탕이 됐는지 등이다.
최 회장 측은 선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등이 주식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1심은 최 회장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재산 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노 관장 측이 SK 성장에 유·무형적으로 기여했다"며 재산 분할금과 함께 위자료를 20배로 높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