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국회의원, "층간소음 심사제도 이중장치, 현장 제 기능 못해"  

  • 사전 인정 시험법, 신형 완충재 평가 한계...사후 검사, 국토안전관리원·시험실 역부족

  • "미달 아파트 보완 조치 결과, 국토안전관리원 통보 의무화" 입법과제 제시

사진김희정의원실
[사진=김희정의원실]

아파트 층간소음 심사제도가 설계 전 ‘사전 인정’과 준공 전 ‘사후 성능검사’의 이중 장치를 갖추고도 현장에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층간소음 없는 조용한 집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며, 제도의 구조적 결함과 인력·시설 부족을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은 2012년 8795건에서 2022년 4만393건으로 359% 급증했다.

2024년에도 3만 건이 넘는 상담이 접수됐다. 원인 중 67.6%가 ‘걷거나 뛰는 소리’로, 단순 예절 이슈가 아니라 구조·시공 단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추석 연휴 이후 상담 건수가 약 22%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명절이 오히려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 제도는 착공 전 바닥구조 성능을 등급으로 심사하는 사전 인정과 준공 전 실제 시공 품질을 확인하는 사후 성능검사로 이중 장치를 갖췄다. 

경량·중량 충격음 모두 49dB 이하를 의무 기준으로 두는 한국의 규정은 국제적으로도 가장 엄격한 축에 속한다. 그러나 제도를 뒷받침할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자료집의 결론이다.

사전 인정 단계에서는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시험과 동탄성계수 시험 같은 현행 방법이 평판형 위주로 설계돼 상부 돌출형·하부 점지형 등 신형 복합 완충재의 성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시험법을 담은 KS 기준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사후 검사에서는 병목이 더 심각하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재 전체 세대의 2%만 표본 검사 중인데, 5%로 확대될 경우 인력과 장비, 시험실이 절대적으로 모자란다. 

실제 근무 인원은 정원에도 못 미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표준시험실 고장으로 외부 위탁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구조별 시험실 확충과 검사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현장의 부담은 준공 지연으로 직결된다. 자료집은 교차측정 도입과 측정 불확도 보고, 배경소음이 낮은 시간대 측정 허용, 측정 대상 세대 조기 통보 등 절차 개선안을 제시했다.

민간 공인시험기관 확대 요구도 있으나, 2019년 품질시험성적서 거짓 발급으로 바닥충격음 차단 제품 8건의 인정을 취소했던 사례가 있어, 신뢰성 담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경고도 병기됐다.

입법 과제도 제안됐다.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가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하고 사업주체가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하게 돼 있으나, 이후 재검사와 보완 이행의 투명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실은 미달 아파트의 보완 조치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무 통보하도록 법에 명시해 사후관리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대량 주택공급 계획이 본격화되는 만큼 층간소음 갈등은 더 커질 수 있다”며 “KS 시험기준 현실화, 심사기관 인력·시설 확충, 검사 절차 효율화, 보완 결과의 중앙 통보 의무화까지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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