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층간소음 검증체계 손질 나섰다

  • 부실한 사전·사후 심사... "조용한 집은 국민의 기본권"

사진김희정의원실
[사진=김희정의원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여전히 갈등의 뇌관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이 현행 ‘아파트 바닥구조 층간소음 차단 성능 심사제도’의 빈틈을 짚어내고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가 앞으로 수년간 16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인력·시험시설·측정기준으로는 입주민이 체감할 만한 소음 저감이 어렵다”며 “조용한 집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은 △착공 전 LH·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하는 ‘사전 인정’(주택법 제41조)과 △준공 전 국토안전관리원이 하는 ‘사후 성능검사’(주택법 제41조의2)로 이중 검증을 받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서류상으로만 갖춰져 있을 뿐 현장에서는 표준시험실 부족, 측정 편차, 검사대상 세대 통보 지연 때문에 검사 자체가 늦어지거나 건설사가 ‘재측정’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입주 직전에서야 소음이 기준을 넘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보완 시공이 사실상 어렵다”며 사후검사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행 사후검사가 단지 전체의 2%만 표본으로 뽑아 측정하는 구조라 “향후 정부 계획대로 5%로 확대되면 국토안전관리원 인력과 장비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관리원은 층간소음 측정기를 비롯해 태핑머신, 임팩트볼 등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검사 인력은 2인 1조 기준으로 움직여야 해 한 단지를 처리하는 데만 15일이 소요된다.

김 의원은 “준공 시점이 미뤄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입주예정자와 건설사에게 돌아간다”며 국토부에 인력 확충과 민간 공인시험기관의 단계적 참여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사전 인정 단계의 병목도 문제로 꼽았다. 현재 LH 품질시험인정센터는 5명 수준의 인력으로 연간 70건 안팎의 성능인정 수요를 처리해야 하고, 건설기술연구원은 시험실이 고장 나 민간 시험기관에 위탁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 시험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정부가 2026년 이후 수도권에만 13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심사기관이 지금처럼 얇은 조직으로 남아 있으면 당연히 ‘검사 대기 아파트’가 생긴다”고 했다.

기술기준의 낙후성도 도마 위에 올렸다. 최근 건설·자재업계는 상부 돌출형, 하부 점지형 등 복합 구조의 완충재를 적극 개발하는데, 현행 KS 잔류변형량 시험과 동탄성계수 시험은 과거 평판형 완충재 기준에 머물러 있어 “새로운 자재는 오히려 불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받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규제는 옛 기준을 고집하는데 시장은 이미 한 단계 앞서 있다”며 “기준이 기술을 따라가도록 KS를 조속히 손보라”고 국토부와 LH·건기연에 촉구했다.

입법과제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성능검사에서 기준 미달이 나온 아파트의 경우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권고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 조치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주택법을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단지에서 어떤 원인으로 층간소음이 재발했는지, 같은 하자가 반복되는 건 아닌지 정부가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어 향후 기준 조정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은 지자체와 사업주체 사이에서만 보완이 오가다 보니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현장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토부가 데이터 허브를 쥐고 있어야 정책도, 예산도 제대로 설계된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의원은 끝으로 “층간소음은 이웃 간 예절 문제가 아니라 건축 단계에서의 구조·자재·검사 체계가 만든 구조적 문제”라며 “국가가 사전·사후 검증을 제대로 하면 층간소음 갈등의 7할은 막을 수 있다. 올해 국감에서 지적한 사안들을 순차적으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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