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감시예측 체계를 확대하고, 기후 적응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기상·기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기상청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해 관리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8개 기관의 180개 시스템에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 적응 정보가 한데 모여 제공될 예정이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되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계획이다.
폭염·홍수·가뭄 등의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 등 기후위기 적응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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