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특검 수사 결과 따라 국민의힘 해산 심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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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정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여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이 내란죄에 동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제가 구체적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계엄을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에 따른 것이라면 그에 맞는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특검 결과에 따라 여당의 정당 존립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 제8조 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정부가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독일식 ‘방어적 민주주의(wehrhafte Demokratie)’ 원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체제 내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의 활동을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이 헌정 사상 유일한 사례로 남아 있다.
 
정 장관은 또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현실화될지는 전적으로 특검의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에 달려 있다”며 “법무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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