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25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2억원으로 제한되는 등 대출한도가 주택가격에 따라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전세대출로 확대해 갭투자를 사전에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한강벨트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자 6·27과 9·7 대책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추가로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 주택 구입 수요와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장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DSR을 적용받지 않았던 전세대출도 29일부터는 규제 대상이 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할 방침이다. 그간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권 안정을 위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갭투자로 악용돼 집값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당장은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하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전세대출의 DSR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거나 정책대출에도 DSR을 도입할 수 있다.
대출 한도 축소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DSR도 강화된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에 대해 3%로 상향 조정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당초 예정된 내년 4월에서 3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은행은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주담대 공급 축소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규제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되는 등 해당 지역 대출수요 관리 수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장 불안이 이어질 시 추가 규제도 예고했다. 해외 사례를 고려해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25%까지 높이는 방안,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고위험 주담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 해나가고자 한다"며 "서민,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이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촘촘히 점검하고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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