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씨는 우연히 유튜브에 게재된 '미국 국채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을 보고, 영상의 안내에 따라 사칭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월 1%가 넘는 고수익과 원금이 보장된다는 상품 설명을 믿고 투자금 총 3000만원을 불법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고, 첫 달 이자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 받았다. A씨는 뒤늦게 금융회사를 사칭했다는 사실을 알고 환매를 신청했으나 불법업체는 환매 조치 없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사칭하는 온라인 투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온라인 투자사기 방식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면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불법업자의 이메일을 등록하려는 행위가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금감원은 "불법 시도는 차단됐다"면서도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운영되는 공식 홈페이지를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금융회사를 사칭해 '연 11~14% 고수익 해외채권 펀드'를 판매한 불법업체의 피해 사례도 접수됐다. 이 업체는 금융회사 사칭 사기와 같은 수법으로 유튜브·블로그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온라인에서 확인된 정보만을 이용한 계좌개설 또는 자금이체 등 금융거래는 투자사기의 위험 소지가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 확인된 정보에 의존한 금융거래는 위험 소지가 있으므로 전화·이메일·홈페이지 등 금융회사의 공식적인 복수 채널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사기가 의심되면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이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온라인으로만 접근해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투자금만 편취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며 "온라인 투자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 수단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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