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유지 결정

  • "직원에 신체·정신적 고통 유발, 절차상 하자 없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을 확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판사는 16일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소송에 대한 약식 재판을 열고 민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유지했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민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피해를 입었고, 이를 회사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조사 결과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민 전 대표가 임원 B씨의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B씨를 두둔하며 객관적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노동청의 결정을 유지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 및 계열사와도 주주 간 계약 해지와 주식 매매대금 청구 등 여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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