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양재영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주장한 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 사업 의혹에 입장문 발표하고 정면 반박

  • 학술용역, 공유재산취득 등 일련의 절차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해 위법 부당한 사항 없어

  • 경산시, 근대문화유산 지속적 발굴해 관광자원 다양화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경산시청 전경 사진경산시
경산시청 전경. [사진=경산시]
 
경북 경산시가 지난 22일 경산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이 지난 20일에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한 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과 절차 등 위법성 의혹 제기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하게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경산시는 양 의원이 제기한 학술용역 공정성 문제에 대해, 해당 용역은 2022년 3월 발주된 학술용역으로 무엇보다 메노나이트 관련 자료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고, 당시 영남신학대학교는 관련 자료를 다량 보유하고 있어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영남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용역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연구용역 과정의 투명성을 주장했다 .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지난 2월에 완료된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 가치 및 방향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이 지적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법적 절차 준수에 대해서도, 건축물 추정 가격 산출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작성 시 참고용 예비 질의 절차로, 감정평가사에게 정식 의뢰 전 현장 및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한 절차라고 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무허가 건물도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어, 양 의원이 주장한 무허가 건물 매입에 관한 위법성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리고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의 공유재산 취득은 제2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의결을 득한 안건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양 의원이 주장한 2025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 제출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시기의 변경과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의 30% 이상 초과 증감된 경우 적용되는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행위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산시는 현재 ‘경산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26년 5월에 완료 예정이라고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
 
앞으로 경산시는 근대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미래의 먹거리인 관광자원 다양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재영 의원은 지난 20일 경산시의회 제 2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산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 연구용역과 절차 등의 과정에 의혹을 제기해 지역사회를 술렁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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