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다시묻다] 이강덕 포항시장 "고위험 사업 재발 방지책 마련하는 출발점 돼야"

  • "포항 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 진행...정의롭고 공정한 판결 기대"

이강덕 포항시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항 지진피해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10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강덕 포항시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항 지진피해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10.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강덕 포항시장은 23일 포항 지진피해 정책포럼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고위험 사업의 책임과 안전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포항시,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공동 주최하고 경상북도·경상북도의회가 후원하는 '포항, 다시 묻다: 지진 책임과 재발 방지' 정책 세미나에서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포항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법적 판결 이상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7년 11월, 국가 주도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 촉발지진은 시민들의 삶을 무너뜨린 인재였다"며 "많은 분이 집을 잃고, 오랜 세월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특별법을 통해 일부 재산 피해가 보상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포항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2018년 10월에 제기되고, 5년의 시간이 흐른 2023년 11월 16일에 지열발전사업과 포항지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선고됐다"며 "법원이 1심에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은 시민들의 고통을 사법적으로 처음 인정한 뜻 깊은 결정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판결을 통해 포항시민들의 그동안의 아픔을 달래어주는 것도 잠시 올해 5월 13일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며 "시민들의 충격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고 우리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하고자 힘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대법원은 현재 상고심 사건에 대한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포항시민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포항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법적 판결 이상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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