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투표제, 헌법 위반 아냐"…첫 판단서 합헌 결론

  • "사전투표자 숙려기간 짧아도 정보 접근 가능"

  • 투표용지 바코드 논란도 기각…"비밀투표 원칙 위배 어렵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6월 3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 사전 투표 및 재외 국민 투표함 등이 도착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6월 3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 사전 투표 및 재외 국민 투표함 등이 도착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전투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48조 1항 관련 부분과 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이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재는 "(사전투표 조항은)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종전 부재자투표 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이것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이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를 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는 각종 언론 매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 및 주요 정책 등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종전 부재자투표 시기보다 선거일과의 간격이 좁혀졌으며 공정성 담보를 위해 제도적 수단이 존재하고, 지리적 여건과 우편제도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4일까지 마치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사전투표조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청구인들은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조항(공직선거법 158조 3항)이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부분도 과거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2023년 10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다고 상정하기는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은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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