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ICL 이자 면제 근거 마련...김대식案 본회의 통과

  • 대학 진학률 69.7% 늘었지만 중도 포기 27.9%...교육비 부담 완화 기대

사진김대식의원실
[사진=김대식의원실]


국회가 보호시설 퇴소 청년의 학업 지속을 돕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이 대표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제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자를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간 현행법은 군 복무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등 특정 계층 중심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해 보호종료 청년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통과로 자립준비청년도 지원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입법 배경에는 구조적 부담이 자리한다. 보건복지부 ‘20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69.7%로 높아지는 반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중단한 비율이 27.9%로 집계됐다.

대학 진학자의 16.1%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충당했다.

해마다 약 1500명이 보호를 마치고 홀로서기에 나서는 현실을 고려하면 초기 생계·주거·교육비가 겹치는 ‘부채 의존’ 구조를 완화할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김대식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가족·지인 연고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주거·생계·교육비 부담이 겹친다”며 “교육은 안정적 자립의 필수 토대인 만큼 이번 개정으로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우재준, 김선교, 박덕흠, 한지아, 서지영, 임이자, 이헌승, 정성국, 윤영석, 김승수, 곽규택, 조정훈, 강경숙, 이만희, 김용태, 김정재, 김준혁, 백종헌, 김소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특히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이름을 올리며 여야 협치의 의미를 더했다.

교육계에서는 이자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을 ‘학업 지속’ 관점의 실효적 지원으로 평가한다.

향후 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의 세부 집행지침 정비, 대상자 안내 강화, 현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과제로 제시된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 청년의 교육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자립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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