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를 상속받는 경우 이전등록을 제때 하지 못해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현행 자동차관리 법령은 자동차를 상속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인이 신청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형사처벌의 특례로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정리할 여유가 충분치 못했거나, 공동상속인의 연락 두절 등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등 개인별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소명 없이 일률적으로 범칙금이 부과돼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권익위는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과 관련된 민원을 분석하고 등록관청의 관리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행정벌의 비범죄화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상속'에 한해(매매·증여는 제외)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을 현행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고, 이전등록 신청을 기한 내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등록 전국 무관할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도 범칙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인정기준이 다른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범칙금(또는 과태료)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매뉴얼·지침 등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족의 사망으로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에게 형식적인 행정절차와 과도한 제재로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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