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정부 고위공직자 고가주택 소유 문제에 대해 처분을 건의하고, 부동산 백지신탁제,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제한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정책입안자, 참모들 집을 매도하라고 건의할 수 있나'라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는 10·15 대책이 발표된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고위공직자들의 고가주택 보유·다주택 논란이 빚어졌다.
김 의원은 "부동산 내로남불 4인방은 모두가 집을 처분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의원 선거 때 팔겠다고 약속한 분당집을 팔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2020년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요청했었는데 현 정부에서 입법 추진할 의사가 있나'라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이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제한도 이 대통령이 말한 적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할 것인가"라고 묻자 "당시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처에서 정책 반영 여부는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공감의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보유세 등)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진행되고 있어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이라든가 시기는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논의하고, 또 기재부 중심의 협의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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