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별 세부 이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와 함께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5대 분야별 과제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급,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관리 등이다.
법·제도 개선과제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주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공공택지는 공급 유형(분양·임대) 재구조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 전이라도 2026년 착공 가능한 지구는 지구계획 변경을 우선 추진해 사업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시 기금 융자 한도를 확대했고, 가로구역 요건 및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령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아울러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경우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 중 지난 1차 회의 이후 4건이 추가 발의돼 현재까지 11건이 발의됐으며, 구체적인 개정안이 마련된 2개 과제는 11월 중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나머지 7개 과제는 연내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 가능한 사항도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급대책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적시 추진하겠담"며 "향후 이행 실적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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