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고(故) 윤동일씨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30일 윤씨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재심 판결을 통해 많이 늦었지만,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씨에게 무죄를 구형하며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윤동일씨의 친형 동기씨는 이날 동일씨 대신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부의 판결을 들었다.
윤동기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재판을 들으면서 울컥했고 동생도 홀가분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무죄를 선고해주신 판사님과 검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준영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큰 피해를 본 분들이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를 못 하는 여러 사정이 안타깝다"며 "이 사건 결과를 지켜보는 다른 피해자분들이 계신다면 도움을 받아 국가로부터 위로받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사건 발생 32년 만인 2020년 수원지법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윤성여씨(58)도 참석해 윤씨의 무죄 선고를 축하했다.
윤성여씨는 "고인이 되신 분은 동네 후배"라며 "이번 선고로 명예를 회복해 하늘나라에서 아마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일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 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바 있다.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으나, 당시 수사기관이 조작된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다는 게 윤씨 측 입장이다.
윤씨는 별도 사건으로 수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후 암 판정을 받았다.
암 투병 생활을 하던 그는 26세이던 1997년 사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2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고, 법원은 작년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재심 무죄 선고는 윤씨가 1992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33년 만이다.
윤씨의 유족은 2023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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