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셀프 처방' 30대 의사 벌금 700만원 구형

  • 30대 의사, 진료기록·처방전 위조해 마약 투약

  • 집행유예 이상 선고 시 '의사면허 취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위조해 마약류 약물을 스스로 처방·투약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단독(조영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5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임모(35)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약값 상당의 추징금 18만160원을 구형했다.

임씨는 서울 강서구 마곡의 한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위조해 마약류 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가 투약한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스필록스’와 ‘아티반정’으로, 불안장애나 수면장애 치료에 쓰이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다. 두 약물 모두 장기 복용 시 의존성과 금단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날 재판에서 임씨 측은 공소사실과 검찰 증거에 모두 동의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임씨의 변호인은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치료를 위해 자가 처방을 한 것으로, 판매나 유통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사건 이후 병원 운영을 중단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임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안일한 생각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선처해주신다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의사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치고 선고기일을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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