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납부고지서를 3일부터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 세액이 50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신규 사업자 등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계좌이체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로 가능하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실적을 계산한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30%보다 적으면 고지된 중간예납 세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추계액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 세액이 50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신규 사업자 등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실적을 계산한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30%보다 적으면 고지된 중간예납 세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추계액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