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안정 마지막 카드 보유세 '만지작'…실효성 논란도 재점화

  • 공시가격·공정비율 조정 시 세 부담 자동 확대…"세제 개편, 부작용 키울 수도"

서울 서초구 구룡산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구룡산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등에 대한 후속 세제 개편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시장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고강도의 수요 억제책을 사용한 상황에서 간접 조정 수단으로 보유세 강화가 현실적 대안으로 강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세 부담 확대가 집값 상승과 조세 저항을 불러왔던 학습효과가 남아있는 만큼, 보유세 강화 등에선 아직 신중론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거래세(양도세·취득세) 전반에 대한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당정은 물론 부처 간에도 세제 개편 속도를 둘러싼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보유세 한 종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전문가 의견, 국민 공감대, 관계 부처 협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인적 의견임을 강조하면서도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역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0·15 대책’ 발표 직후 “보유세가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여당은 논의 속도를 더욱 늦추는 분위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인상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힌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현재 거론되는 보유세 강화 방안은 직접적인 세율 조정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조정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기재부도 이르면 이달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한 관련 연구용역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약 69%, 공정비율은 약 60% 수준으로 비율이 10%포인트(p)만 높아져도 과세표준이 확대되면서 세금 부담은 자동으로 증가하게 된다. 다만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불투명성이 향후 다시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도 엇갈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시가격 10% 상승 시 주택 매매가격이 1~1.4%, 전세가격이 1~1.3% 상승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세 부담이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지난해 국토연구원도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1% 상승할 때 거래량은 6.9% 감소, 매매가격은 0.2%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세제 강화가 반드시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보유세 도입 논의는 결국 집값을 잡겠다는 수단의 연장에서 나오고 있다”며 “결국 수요 억제로 눌린 시장에서 세제 개편에 나서면 향후 부작용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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