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신청

  • 건강 이유로 법원에 석방 요청…지난 9월 구속

  • 권성동·김건희 연루된 정치자금·청탁 혐의 수사 받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권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기간은 사유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정한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에 의해 내리는 결정이다. 피고인이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결정을 내리는 식이다. 보석과 달리 피고인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따로 하지 않는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 교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를 권 의원에게 듣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지난 9월 심장 수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세 차례 불출석 한 바 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지자, 같은 달 17일 자진해서 출석했다.

법원은 9월 23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한 총재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1일 기각됐다.

한 총재는 구속 후에도 특검팀 조사에 한 차례 불출석했고, 특검팀은 한 총재를 지난달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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