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업·대부업도 대출 신청자 본인확인 의무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는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고객이 대출을 신청했을 때 본인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해 계좌 지급정지·피해자 환급 등이 규정돼 있다.

그간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자 규율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사나 대부업자에도 대출 실행에 앞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할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전문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사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밖에도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과 금융사 과실이 없어도 일정금액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배상하는 ‘무과실배상책임’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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