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학교장이 학교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했다.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핵심 취지다.
진 의원은 “이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해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학생 1스포츠 사업은 그동안 학생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지속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이라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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