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이명박 정부가 벌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서울고등검찰청이 피해자들이 제기했던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국정원에 상고 포기 지휘한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2008년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인에게 불이익을 가한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을 비롯해 영화인 박찬욱과 봉준호, 김지운과 류승완 감독, 가수 윤도현과 고 신해철 씨 등 총 82명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거나 투자 무산과 출연 배제 등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이고 반문화적 폭거다”며 “이번 서울고검의 상고 포기는 권력의 오남용을 바로잡고 국민주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봉 감독의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이라는 영예의 순간도, 류 감독의 영화 ‘베테랑’이 1000만 관객에게 주었던 기쁨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며 “세계에 열풍을 일으킨 K-문화 콘텐츠도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토양을 말살하려 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는 이번 서울고검의 올바른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도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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