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토지주들 소송전 시사…"국가유산청에 손해배상·직권남용 책임 물을 것"

  • "세운4구역 재개발 20년 표류…이자 손실 200억원"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 일대 토지주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11 사진연합뉴스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 일대 토지주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11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일대 토지주들이 재개발 사업 관련, 정부 반대 입장을 겨냥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소송을 시사했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11일 종로구 다시세운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에서 600m 이상 떨어져 세계유산 보호 완충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가유산청 등은 유네스코를 빙자해 맹목적인 높이 규제를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운4구역이 재개발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해지될 것이라는 주장은 맹목적 억측이며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재개발로 오히려 대규모 녹지가 종묘와 남산을 연결해 오히려 종묘가 더 빛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윌리엄 왕정의 런던 타워를 예시로 들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고 그 후 문화유산으로부터 400∼500m 지점에 재개발이 이뤄졌다"면서 "세운4구역에 계획한 건물 높이보다 무려 2∼3배나 높은 건물인데 재개발이 완료되자 세계적인 명소가 됐다"고 했다.

국가유산청을 겨냥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오히려 법을 만들어서라도 높이를 규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최근 서울시가 문화재 인근 고층 건축물 규제 조항(19조 5항)을 임의로 삭제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세운4구역은 2004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중 가장 먼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년간 사업 추진이 지연돼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의회가 2023년 관련 조항을 삭제하자 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 "조례 개정 시 문화재청장과 상의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반발하며 소송전이 시작됐다. 
 
토지주들은 "2006년 서울시를 믿고 사업을 착수하고 16년 전에 세입자를 다 이주시켜 월세 수입마저도 없고, 사업이 지연돼 생활비를 대출받아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년 눈 더미처럼 불어나는 금융이자 손실만 200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된 자금 차입이 725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철거를 완료했고 금융 비용이 많아 몇 년씩 기다려가며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도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법령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이 평가를 권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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