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전 토지거래 신청 매수자, '조합원 지위' 승계 길 열린다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0·15 대책 시행 전 체결된 정비사업 단지의 매매 약정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7 주택 공급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진행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거래 허가에 따라 계약까지 체결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지난달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승계가 막히게 된다.
 
이에 10·15 대책 이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 일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도 추가 지정되면서 사전 거래 합의를 했던 당사자들 간 계약 파기 등이 발생하던 상황이었다. 대책 시행 이전 거래 매매 약정서를 쓰고 지방자치단체의 거래 허가를 기다린 매수자들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10월 16일)의 전날인 15일까지 거래 합의(매매 약정)에 따라 지자체에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투과지구 지정 후 계약까지 체결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승계를 인정하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10·15 대책에 따른 토허구역 확대로 민원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관계 부처에 지자체 인력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출 서류 간소화 방안 등을 포함해 토지거래허가 지침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기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단기적으로 공급 물량 확보가 필요한 만큼,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규제지역 지정 등의 제도적 조치가 이뤄졌지만 주택 공급을 확충하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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