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첫 '민간위탁 정산 조례' 제정 추진

  • 정태숙 시의원 "위탁사업비 정산 기준 통일...시민이 신뢰하는 회계체계 구축"

정 태 숙 시의원 남구2 국민의힘사진부산시의회
정 태 숙 시의원 (남구2, 국민의힘)[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정산 절차를 제도적으로 규정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탁사업비의 집행과 반납이 사업별·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돼 온 문제를 개선하고, 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19일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가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정산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그동안 부산시는 다양한 복지·문화·교육·지역경제 분야에서 매년 170여 건의 민간위탁 사무를 운영해왔지만, 정산 방식이 각 사업별 계약서와 기관 관행에 따라 달라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이 부산시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에 추진된 172건의 위탁사무 중 반납 대상 134건 가운데 22건, 약 2억원은 2025년 9월 기준 아직 반납되지 않은 상태였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위탁사업비 정산 기준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조례 제정안에는 정산 지침 마련, 공무원과 수탁기관 담당자 교육, 사업비 집행 기준, 정산보고서 작성 의무, 정산금 반납 시기와 방식에 대한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의 이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산검사와 감사를 의무화해 시의회 보고와 시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위탁사무는 효율적 행정수단으로 확대돼 왔지만, 정산과 반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 관리의 공백이 발생해 왔다”며 “사업마다 달랐던 절차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 시행 후에는 위탁사업비가 언제 집행되고 어느 시점에 반납되는지 명확해져, 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한 “부산시는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투명한 회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회도 제도 개선에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민간위탁 사무의 정산 절차를 법제화한 도시가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