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서 타행 계좌조회…은행권 무한경쟁 돌입

  • 금융위 개방형 플랫폼 확대…전국 11개 은행 참여

  • 대형사 독점 시장 형성 우려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광교영업부 영업점에 방문해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실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광교영업부 영업점에 방문해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실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은행 창구에서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된다. 은행 점포 수가 축소되면서 금융 서비스에 다가가지 못한 비(非)도심 거주자, 특히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 등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 간 과당경쟁이 발생하면서 고객 쏠림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오픈뱅킹은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은행 창구에서도 타행의 모든 금융계좌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은행 점포가 갈수록 사라지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은행 접근성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바일 앱을 쓸 줄 모르는 고령층 고객은 앞으로 직원 도움을 받아 은행 모든 계좌의 예금, 연금, 카드 결제 내역 등 정보를 한번에 관리하고 맞춤형 상품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 영업점 수는 2019년 6709개에서 지난해 5625개로 1084개 급감했다.

그동안 은행권은 점포의 오픈뱅킹 서비스 허용을 주장해왔다. 디지털금융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 등의 소외 현상을 방지하고 인터넷은행과 빅테크 등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타행 계좌를 볼 수 있게 되면 은행 간 과당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국 등에서 제기되면서 오픈뱅킹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았다.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기업들도 오히려 창구 직원들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완전 판매 위험 소지가 높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은행 점포 수 감축에 따라 금융 소외계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오픈뱅킹 서비스 채널 확대가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신 은행권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법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추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점포의 오픈뱅킹 서비스가 허용되면서 은행 간 고객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플랫폼에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탑재하는 등 경쟁적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차별적인 서비스를 내놨다. 이제는 타행 계좌 확인 등을 목적으로 방문한 고객이더라도 각종 마케팅을 통해 자사 고객으로 유입하려는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점포가 없는 인터넷은행에는 고객을 뺏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별 전용 금융인증서를 개발해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는 핵심 원칙하에 과당 경쟁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